불편한 단화를 오래 신은 게 무지외반증의 원인이라는 경찰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주장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1993년 경찰에 임용돼 주로 순찰, 신고사건 처리 등을 담당하는 외근 경찰관으로 근무했다. 권총 수갑 무전기 등 장비를 혁대에 착용한 상태로 경찰 단화를 신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다. 2011년 근무 중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고 복직했지만 이후 불편을 느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양발 뒤꿈치에 통증을 느껴 찾아간 국립경찰병원에서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았다.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A 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비슷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단화가 A 씨의 발에 부담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편한 단화가 발병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시간 도보 순찰이 증상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