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와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강요해 거액을 받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일 지인과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납품업체를 압박해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약 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마트업주 장모(여·35) 씨를 구속하고 남편 A(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 씨 등은 자신의 마트에 납품하는 B(43) 씨와 친구 등 지인들에게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에 투자하면 수개월 뒤 3배 이상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54회에 걸쳐 8억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로 금에 투자해 수익을 낼 생각과 수단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000만 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기도 했으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데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중에는 약 6억 원을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 장 씨 부부 말에 속아 실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 믿고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줬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씨가 운영하는 마트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C(43) 씨는 경찰조사에서 “장 씨의 권유를 거절했을 때 납품에 차질이 있을까 두려워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 부부는 이렇게 받아 챙긴 돈 중 1억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30평대 아파트와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마트 2호점을 개업하는 데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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