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 덕천동 수목장 조성 제동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 수목장 같은 대규모 자연장지가 들어설 수 없게 됐다.
국회 전재수(북강서갑·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반경 200m로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반면 화장한 유골을 수목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지는 금지행위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법인 등의 자연장지가 포함됨에 따라 향후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m 내에 법인 등의 자연장지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개인·가족자연장지나 종중·문중자연장지는 가능하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전 의원은 “자연장지의 취지는 이해하나 학교나 주거단지 바로 옆에 설치하는 것은 학습권과 주거권을 침해해 개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는 지난 3월 한 종교단체가 1만1948㎡ 규모의 수목형 자연장지를 조성하려 해 주민들이 10여 차례 집회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해 학생들 등·하교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북구도 지난 4월 해당 종교시설이 물적·인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고 종단에 등록되지 않은 사찰이라는 이유로 수목장 조성 사업을 반려했다. 전 의원 역시 학교 인근에 자연장지를 짓는 것은 학습권과 주민 생활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3월 30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