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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키즈존 시정권고에 외식업계 술렁

노키즈존- 아동 동반 고객 출입제한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7-11-27 19:31:44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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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 “특성상 불가피한 선택”
- 젊은 부모들도 엇갈린 반응
- “아동차별”-“여성전용도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제주에서 운영되는 한 식당을 상대로 ‘노키즈(No Kids·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을 받지 않는 영업 방침)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키즈 방침을 고수해온 업주들이 당혹감을 나타내는 가운데 슬하에 ‘키즈’를 둔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다.

27일 부산 서면 전포카페거리의 D 카페. 전국구 인기를 누리는 전포카페거리에서도 늘 손님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이 카페 2층은 ‘노키즈 구역’으로 운영된다. 점주 A 씨는 “2층은 외부로 드러난 테라스가 있다. 아이들이 돌아다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2층은 노키즈 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이번 국가인권위 결정과는 배척된다. 인권위는 제주 한 식당이 비슷한 이유로 13세 이하 아동을 받지 않는 데 대해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식당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해당 식당 사업주에게 아동의 식당 이용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노키즈 구역을 둬 운영하는 사업자 중에는 이를 다른 가게와 구별되는 ‘영업 철학’으로 내세우는 곳도 있다. 역시 부산 서면에 자리한 C 카페는 전면 노키즈 구역으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와이파이나 충전용 플러그도 제공하지 않는다. C 카페 관계자는 “가게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스마트폰 대신 조용히 차, 그리고 상대방과의 대화에 집중하길 바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C 카페의 이런 독특한 방침은 고객에게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탈리아 요리를 주력 메뉴로 삼는 중구 중앙동 B 식당은 좀 더 현실적인 이유로 노키즈 영업을 택했다. B 식당 점주는 “아이 여럿을 동반한 여성이 한꺼번에 찾아오면 서빙이나 안전 관리, 뒷정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인권위 결정은 젊은 부모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슬하에 아들(2) 하나를 둔 박진현(여·30) 씨는 “맛과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소문나 찾아갔는데 노키즈 구역이면 부모 입장에서 소외감과 서운한 마음이 든다”며 “인권위 결정이 다른 노키즈 가게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출산을 앞둔 강지현(여·34) 씨는 사업자와 손님 모두에게 ‘선택권’이 있는 편이 좋다는 생각을 밝혔다. 강 씨는 “뷰티샵이나 술집 등 여성 전용 가게가 있지만 이를 ‘남성 차별’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노키즈 구역을 ‘아동 차별’이라고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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