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추진 ‘볼멘소리’

국회 법안소위 개정안 통과되자 “흡연자만 찾는데 왜 막느냐…담배 파는 곳 많지만 필 곳 없어”

  •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  |   입력 : 2017-11-26 19:44:23
  •  |   본지 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카페 관계자·흡연자들 불만 팽배

26일 오후 부산 남구 A 흡연카페. 여느 카페와 다를 것 없지만 손님이 담배를 대놓고 피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남다르다. 일반적인 카페라면 상상도 못할 광경인데 영업 형태에 비밀이 숨어 있다. 보기에는 똑같은 카페지만 종업원이 커피를 만들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고객은 카운터에서 결제만 한 뒤 카페에 마련된 커피머신 2대를 이용해 직접 커피를 뽑아 마신다. 최근 유행하는 질소커피도 마실 수 있고, 입맛에 따라 시럽도 넣을 수 있다. 2층과 3층에 마련된 좌석 어디든 앉아서 커피와 담배를 즐길 수 있다.

   
26일 부산 남구 경성대 인근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용자. 서순용 선임기자
이 카페에서 만난 애연가 이모(27) 씨는 “흡연카페까지 막아 버리면 담배는 어디서 핍니까. 담배는 팔면서 필 곳은 안 만들어주는 게 말이 됩니까”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평소 지인을 만나거나 혼자 커피를 마실 때면 흡연카페를 즐겨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비흡연자를 끌고 들어가서 억지로 담배 냄새를 맡게 하는 것도 아닌데 숨통조차 막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자 흡연카페 관계자와 애연가들이 불만을 제기한다. 그동안 흡연카페는 비흡연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로이 담배를 피울 수 있어 ‘애연가의 성지’로 불렸다.

일반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돼 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의무 지정 대상이다. 흡연카페는 고객이 직접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신고돼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를 두고 편법적 영업신고로 실내 흡연을 가능케 한다는 논란을 빚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곳을 포함해 서면, 해운대 등 3곳의 흡연카페가 있다. 전국에는 36곳의 흡연카페가 있다.

흡연카페의 금연구역 지정은 본회의 표결 등이 남아 있지만 다음 달 3일부터 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 야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민 건강을 염려해 금연구역이 확대되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부산의 한 흡연카페 관계자는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확대로 갈 곳이 줄어든 애연가를 위해 만들어 운영하는 공간”이라며 “국민 건강을 염려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마음 놓고 담배를 필 장소를 없애버리면서 흡연자를 죄인처럼 만드는 건 무리한 처사다”고 꼬집었다.

지역 한 보건소장은 “흡연카페처럼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면 금연정책을 확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5. 5[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6. 6[부음]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7. 7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8. 8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9. 9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10. 10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3. 3‘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6. 6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7. 7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8. 8[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9. 9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
  10. 10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3. 3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6. 6'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7. 7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8. 8‘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9. 9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10. 10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5. 5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6. 6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7. 7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8. 8[속보] 236명 탑승한 제주행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
  9. 9'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10. 10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음주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