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한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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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석 중인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해 ‘우병우 파이팅!’을 외치는 한 시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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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어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 신광렬 부장판사는 임 전 실장을 석방하기에 앞서 지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기도 했다.
신광렬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동향이다.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낸 신 판사는 2002년 서울고등법원을 거친 뒤 2002년부터는 법원 행정처에서 일했다.
이후 2007년부터는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0년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2012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년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라며 “정유라 영장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시킨 판사,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라고 설명했다.
주진우 기자는 트위터에 “가카는 순순히 물러 설 분이 아닌데... 방심한 것은 아닌지 반성한다. 오늘부터는 더 열심히 MB를 칭송하겠다. 김관진 일병을 이토록 간단히 빼내시다니. 크고 깊으신 가카의 능력을 잠시 잊고 있었다. 역시 가카의 손발은 도처에 널려 있다. 신광렬 판사님, 길이길이 ‘김관진 판사’로 남으실 것이다”라고 비판했다.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