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KT에 광고대행사 선정 등을 강요한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은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 씨와 공모해 KT가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게 하고 요직에 앉혀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차 전 단장과 최 씨가 만든 광고회사다. 차 전 단장이 최 씨에게 측근의 채용·보직변경, 광고대행사 선정을 부탁했고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윗선의 관심사항”이라며 이를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최 씨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고, 대통령이나 청와대 경제수석이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해 최 씨, 안 전 수석,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강요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