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 수계법 입법 참여
- “상류오염시설 역외 이전
- 원수 해결 공감대 취지 퇴색
- 시민 발의 통해 개정 추진”
“낙동강을 깨끗하게 하라고 낸 물이용부담금이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시설의 증가를 부추기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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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화 부경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책임연구원이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의 근거법인 낙동강 수계법 입법에도 참여했던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최인화 책임연구원은 배신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1991년 구미 페놀 유출사고와 1990년대 중반 위천공단 사태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원하는 부산시민의 관심과 염원이 커지면서 원수 해결 방안을 찾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 책임연구원은 “낙동강 상·하류 주민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해 2002년 낙동강 수계법을 만들 때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의 오염시설을 역외로 이전하고, 추가 개발을 막아 시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리고 15년이 지났다. 낙동강 물은 깨끗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더러워졌다. 그는 “공장이 늘어났고 파악조차 되지 않는 수천 가지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이 지금도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시민이 수천억 원을 모아 건넸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물이용부담금은 관련법상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토지매수사업 ▷주민지원사업 ▷비점 및 완충저류 설치 ▷오염총량관리 등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최 책임연구원은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물이용부담금이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에 지나치게 많이 쓰였다”며 “낙동강 상류 전 지역에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사업 등 환경기초시설에 60%가량이 쓰였다는 것은 오염시설은 생길 대로 다 생기게 하고 그 정화비용을 부산시민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해당 지역주민 및 지자체를 직접 지원할 수 없어 부산의 대체 상수원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물이용부담금 배분을 위한 심의·의결기구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문제도 꼬집었다. 최 책임연구원은 “상·하류 지자체장이 수계관리위원이어서 위원회는 돈을 많이 가져가기 위한 다툼 장이나 다름없다”며 “물이용부담금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해당 주민이 대표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낙동강 수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