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당 170원 수도료에 부과
- 올해 8월 기준 2조8162억
-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지원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낙동강 수계법)은 2002년 1월 제정됐다. 이 법에 근거해 낙동강 물을 마시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 관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매년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이는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데 쓰여왔다. 낙동강수계관리위 사무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맡고 있다. 2002년 9월부터 수돗물에 t당 100원을 부과해오던 것이 현재는 170원으로 늘었다.
낙동강 수계법과 이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 생긴 건 낙동강 수질을 위협하는 특정 유해물질 검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낙동강 수질을 둘러싼 상·하류 지자체들의 갈등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정 유해물질 검출 사고로는 1991년 페놀 원액 유출, 1994년 디클로로메탄 검출 등이 대표적이다. 낙동강에서 잇따라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이 물을 마시는 하류지역 시민의 불안감은 증폭됐다. 특히 낙동강에 100% 의존하는 부산시민은 공포감에 떨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상류 수계에 대규모 공단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상·하류 지역 지자체의 갈등 또한 극에 달했다.
낙동강을 둘러싼 상·하류 지자체 간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하천 인접지역에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등 수질오염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낙동강 수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낙동강 수계로부터 취수해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상류지역에 지원함으로써 상수원 수질을 개선한다는 명분이었다.
이렇게 지난 15년간 걷은 물이용부담금은 올해 8월 기준으로 2조8162억 원이나 된다. 지역별로 부산은 6683억 원으로 전체 물이용부담금 중 납부율(23.7%)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다. 15년간 물이용부담금은 상당액(전체 금액의 60%가량)이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에 지원돼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T-P(총인) 등 오염수치를 낮추는 데 쓰였다. 이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