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전가치 높아 생태관광산업 등
- 체계적·효율적 관리 가능 불구
- 공유수면 매립·형질변경 제한
- 인근 주민 “생존권 침해” 반발
경남도내 첫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을 앞두고 인근 마을주민들 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통영시는 용남면 화삼리 앞바다 1.93㎢ 해역(58만3825평)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경남도와 해양수산부에 건의,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바다를 대상으로 해수부가 지정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크게 습지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현재 도내에는 마산봉암갯벌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유일하다.
만일 통영 화삼리 앞바다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내 처음이다. 화삼리 앞바다는 보호대상생물인 잘피 군락의 서식지이자 해수수질 평가 1등급으로 인정받아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해역이다.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공유수면 내 매립이나 형질변경 행위가 제한된다. 공유수면 내 모래 등 토석 채취가 안 되며 보호대상생물의 산란지·서식지 훼손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무엇보다 국비를 지원받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과 해양오염 저감시설이 설치되고 해양생태관광자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어 방류 및 종패 살포 등 주민수익 증대사업도 추진된다.
화삼어촌계는 이처럼 체계적인 바다 관리와 주민 소득 등을 기대하며 먼저 통영시에 건의했다. 하지만 대상 해역에 포함되는 인근 상삼·선촌마을 주민들은 ‘해양보호구역 지정반대모임’을 결성하고 집단 반발에 나섰다. 반대모임은 생존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수자원보호구역과 같이 재산권 행사 등에 상당한 규제가 예상되고, 해수부 훈령에 따라 관리돼 화삼리 앞바다에 대한 모든 권한을 빼앗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굴 박신장(공장), 자망· 통발어업 규제는 물론 잘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마을대표 어업권인 해삼 채취권도 포기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반대모임 관계자는 “이곳에서 어업으로 자손대대로 살아오고 있다.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이름조차 생소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28일 오후 통영시 용남면 ‘RCE 세자트라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연다. 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