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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감미나 씨. 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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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제기된 파워블로거인 ‘도도맘’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7일 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도도맘 사건’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온라인과 각종 매체에 따르면 도도맘 사건은 지난해 럭셔리 블로거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 과정에서 불거진 강용석 변호사와 파워블로거 김미나 씨의 불륜 스캔들이다.
김 씨는 국가대표 스키팀 감독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둔 유부녀다.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고급 음식점 후기, 명품 사용기 등을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인 ‘행복한 도도맘’에 올려 주목을 받았다. 도도맘은 김 씨가 블로그에서 스스로를 지칭할 때 사용한 별명이다.
도도맘 사건의 발단은 ‘주리백’이라는 가방을 파는 조모(핑크마미) 씨가 여기저기서 럭셔리 블로거의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이 몇몇 블로거에 의해 밝혀진 것. 그 진위 여부를 따지면서 블로거들의 싸움은 커졌고, 그 과정에서 평소 조 씨와 가깝게 지냈던 도도맘과 강씨의 불륜 스캔들이 터졌다. 당시 홍콩에 거주하던 블로거 사이에서 강 씨가 마스크를 쓰고 부인과 여행을 다닌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런데 당시 함께 있었던 여성이 부인이 아니라 도도맘이라는 소문이 다시 돌기 시작한 것이다. 소문이 커지자 도도맘은 급히 자신의 블로그에서 홍콩 여행 당시 사진을 지웠다. 하지만 블로거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도도맘의 사진을 분석해 가게 유리에 비친 마스크 쓴 남성을 찾아 강 씨로 추측했다.
이후 김 씨의 남편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며 위임장과 남편의 인감증명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A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소송이 취하됐다며 지난해 4월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 11일 김 씨를 문서 위조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김종복 판사)는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더욱이 피고인인 변호사(강용석)와 상의해 원고(김 씨의 남편)가 낸 소송을 취하한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선고 취지를 밝혔다.
또 강 변호사는 A 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하게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2억 원짜리 소송을 냈다. 또 그는 A 씨가 자신에 대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