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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교육계 ‘학생인권조례 제정’ 충돌

도교육청, 내년 추진 발표에 교총회장 “현 법규로 가능” 비판

  •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17-11-13 19:58:1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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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교육감 “반대 납득 못해”
- ‘내년 교육감선거 전초전’ 분석

경남도교육청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양 기관의 수장인 박종훈 교육감과 심광보 회장이 내년 6월 교육감 선거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대립의 단초는 지난 2일 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태스크포스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내년에 가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이다.

이에 경남교총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해서도 보장돼 있는 권리”라며 “박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는 것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 보장이 목적이라면 현행 법규를 적용하면 실현되는 데도 마치 조례가 없어서 학생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거나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이 보장된다는 식의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원단체가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 배치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그는 “제가 생각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관련한 조례”라며 “이 문제를 교원과 학생의 이해 관계로만 보지 마라. 이것은 기득권과 땅따먹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 회장도 “경남교총이 학생 인권을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은 잘못됐다”며 “교총의 입장은 조례 제정 없이 현 규정만으로도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들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자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는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여론까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벌이는 설전이 찬반 여론으로 번지자 지역 정가에서는 7개월여 앞둔 내년 교육감 선거전이 벌써부터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건전한 토론과 여론 수렴을 거쳐 도민 상당수가 수긍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 서울 광주 전북 등 전국 4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남에선 2012년 도민 3만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추진됐으나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돼 무산된 바 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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