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와 근속가산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공단이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해도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내세운 공단의 항변을 전면 배척했다. 이는 통상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도 신의칙상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2015년 부산교통공사 노사의 통상임금을 놓고 내린 부산지법의 판단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부산지법 민사6부(이균철 부장판사)는 부산환경공단 직원 508명이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를 중심으로 한 이번 소송에서 직원은 전체 70억 원가량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36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은 원고 한 명당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천명한 통상임금 판단의 3대 원칙(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비춰 근속가산금(근속수당 성격)에 고정성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급식보조비(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도 “근로의 대가에 따른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복지카드의 포인트(복지포인트) 역시 임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해서 부여받은 복지포인트는 단순히 호의적·은혜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단이 직원들에게 설과 추석으로 나눠 지급한 효도휴가비(기본급의 150%)와 기본급의 93%를 6번으로 나눠 지급하는 가계안정비는 지급되는 달에 근무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단연 사측의 신의칙 항변을 법원이 배척한 대목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더라도 공단의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올해 공단의 예산 확정액이 1315억 원이고 그중 인건비는 408억 원가량인 점에서 원고들의 각종 법정수당 차액분을 추가 지급해도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통상임금 논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