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꽁초 먹이는 등 가혹행위 의혹
- 발달장애 피해자 정신과 치료도
최근 부산 사상에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발달장애가 있는 남자 고교생이 동급생에게 수개월 동안 폭행을 당하고 금품까지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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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불로 지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 |
부산 사상구 모 고교에 다니는 A(16) 군은 지속적으로 돈을 빼앗기고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동급생인 B 군 등 2명을 최근 사상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B 군 등은 이전에도 A 군에게 금품을 빼앗은 일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경험이 있다.
고소장과 피해자 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지난 7월 A 군은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B 군 등의 연락을 받고 부모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 건네줬다. 당시 큰돈이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A 군 아버지가 추궁하자 A 군이 피해 사실을 실토했다. A 군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B 군 등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B 군 부모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 A 군 가족은 합의했다.
이후 A 군은 연락을 피하다 추석 연휴 직전 B 군 등에게 보복을 당하기 시작했다. B 군 등은 경찰에 알린 것과 전화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A 군을 폭행했다. 보복 폭행이 이뤄진 것을 눈치챈 A 군 부모는 즉시 학교에 이를 알렸다. 결국 지난 19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으며 가해자에게 전학과 정학 10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피해자 측은 정학이 가벼운 처벌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피해사실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피해자 A 군은 B 군 등이 담배를 피운 뒤 자신의 팔에다 비벼 껐다고 진술했다. 또 B 군 등이 바닥에 버린 담배를 다시 피우게 했으며 심지어 담배를 삼키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모는 “B 군 등이 아들에게 ‘우리는 어려서 신고해도 풀려난다.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소년범으로 형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나 보호사건으로 분류해 보호처분을 우선한다.
가해자인 B 군 등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A 군을 괴롭혔지만 담뱃불을 비벼 끄거나 담배를 먹게 하는 등 잔인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A 군은 폭행 충격으로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지난 10일부터 정형외과 및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A 군의 아버지는 “지난 7월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애들을 선처한 것이 후회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