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이 전국의 해상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을 부산에 반드시 유치(본지 지난달 14일 자 9면 등 보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내놓았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장인 김소영 대법관은 지난 12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산해사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군) 의원이 “해상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되도록 대법원이 협조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답했다.
윤 의원은 13일 “부산은 항만물류 종사자 60%가 몰려 있고 해양교육기관,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 해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해양도시”라며 부산 해사법원 설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부산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선박금융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취급하는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해양보증보험 등 부산의 선박금융 인프라와 연계해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 행정사무를 감독한다. 국정감사에서는 관례로 대법원장을 대신해 출석한다.
해상 사건이란 상법 가운데 해상기업의 상거래를 규율하는 법규인 해상법과 관련된 사건을 일컫는다. 해사법원은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