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단일대 공사 중단 명령
- “정밀 현장 조사 시급”
부산 사하구가 ‘기우뚱 오피스텔’이 발생한 하단동의 건축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최초 기울어짐이 발생한 D 오피스텔의 기울기 정도가 더 심해진 것은 물론 다른 건물에서도 기울어짐 현상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국토부의 ‘부산시 다가구 건물 기울어짐 현장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과 지반공학·건축구조기술사·건축사가 지난달 28일 합동으로 안전성을 점검했더니 D 오피스텔의 최상단 기울기가 직전 조사 때 70㎝보다 10㎝ 더 기운 80㎝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울어짐 현상이 나타난 건물은 기존 4곳에서 추가로 3곳이 더 발견돼 총 7곳이 됐다.
지난달 4~13일 시공사의 안전 진단 결과 기우뚱 건물은 D오피스텔 1곳이었으나 지난 26일 사하구의 안전점검에서는 추가로 주변 건물 3곳이 기운 것으로 나타났었다.
최 의원은 “추가로 기울어짐 현상이 발견된 3곳은 최상단이 5~10㎝가 기울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사하구는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한 일대 공사 현장 9곳에 모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달 22일 기울어짐이 확인된 3개 건물 중 2개동에 계측기를 설치했다.
최 의원은 “기존에 확인된 건물의 기울어짐이 악화되고 주변의 다른 건물도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정밀 현장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하구는 국토부가 제안한 전문가 파견에 대해 ‘필요하면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입주민의 안전과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파견을 즉각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초 기울어짐 현상이 발견된 D 오피스텔은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져 16세대 모두 이주한 상태인 반면 추가로 확인된 나머지 6개 건물에는 아직 일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 오피스텔을 비롯한 하단 1·2동 일대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낙동강 하구 모래톱을 매립해 조성된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또 중소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지을 때는 건축규제가 허술해 값싼 공법을 쓰거나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하구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기초단체를 대행하는 건축사·시행사의 부실점검이나 보고 누락은 물론 시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한 부분도 점검해 확인될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박호걸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