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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혐의 경찰, 개인정보 알려 동료 여경에 피해자와 합의 시도

여성 직장 알려줘 만남 주선…개인정보 유출 혐의 수사받아

  • 김진룡 기자 jryonk@kookje.co.kr
  •  |   입력 : 2017-09-24 22:27:3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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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찰이 동료 여경을 통해 피해 여성을 만나려고 시도하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사와 B 경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3월 경남 함양 한 펜션에 놀러 갔다가 객실을 혼동해 다른 방에서 혼자 자던 여성 C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문제는 A 경사의 동료인 여경 B 경사가 피해자 C 씨를 만나 설득하면서 벌어졌다. B 경사는 지난 8일 추행 의혹의 당사자인 A 경사의 부탁을 받고 부산 한 커피숍에서 C 씨를 만났다.

C 씨는 당시 사건 상담을 받는 자리인 줄 알고 나갔다고 한다. 그러나 C 씨는 이날 B 경사가 A 경사와의 만남을 주선하려 하자 합의할 생각도 없는데 자신의 직장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경찰관이 어떻게 내 직장을 알았는지 모르겠다. 조회를 했다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B 경사는 “A 경사가 피해자의 직장을 가르쳐 줘 만남을 주선하고 도와주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A 경사는 “다른 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직장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A 경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기록을 아직 찾지 못했다. 하지만 A, B 경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A 경사는 최근 경남경찰청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됐다.

김진룡 기자 jryo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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