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0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B(9) 군 등 3명을 전주 완산구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인 음란물을 보여주고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손길을 뿌리치며 거부감을 표하기도 했지만 A 씨는 되레 고함을 지르며 폭행하고 또다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파트 인근에서 놀던 B 군 등에게 간식을 주겠다며 집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여럿인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