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11일 새벽 폭우가 쏟아져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호우 경보가 내려진 지 약 1시간 만에 임시 휴업 조처를 내려 결정이 다소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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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아파트단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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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3분을 기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 3시40분을 기해 부산에 호우주의보를 내린 데 이어 오전 6시50분을 기해 호우경보로 대치했다.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 70㎜ 이상,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 110㎜ 이상으로 각각 예상될 때 발효된다.
부산에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가덕도 74mm, 사상구 46mm 등 시내 전역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졌다.
시교육청이 휴업 조처를 내린 것은 이날 7시35분 각 학교가 임시휴업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 휴업’를 내린 지 8분 만인 7시43분 등굣길 사고 등을 우려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임시 휴업하도록 조처했다.
일선 학교에 혼란을 부추긴 데다, 임시 휴업 결정도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 결과, 시교육청이 호우경보를 확인하고 휴업을 결정할 회의를 거치면서 조처가 1시간 가량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호우경보 소식을 듣고 회의를 해야 한다. 이후 교육감으로부터 최종 결정을 받아야 휴업 조처를 내릴 수 있다”며 “학생들의 수업권이나 각 학교마다 준비된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폭우로 휴업 결정을 내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학부모 최모(48) 씨는 “학교에서 아무런 조처를 내려주지 않아 중학생인 아들이 폭우를 뚫고 학교에 갔다 오도가도 못했다”며 “학교에서 자습하기는 했지만, 크게 불안해 했다”고 말했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