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검 “다른 요소 작용
- 전담판사 납득 어렵다” 반발
- 법원 “도넘은 발언” 정면 충돌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되자 검찰과 법원이 정면 출동했다. 검찰이 “법과 원칙 이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한 것은 아니냐”는 표현까지 동원해 날 선 비판을 하자 법원은 ‘도를 넘어섰다’며 반격했다. 영장을 둘러싸고 양 기관의 해묵은 갈등이 드러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새벽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간인 신분으로 여론조작 활동에 참여한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의 구속영장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같은 날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본부장(상무)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국정농단 사건 영장기각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통해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로는 구체적으로 우병우·정유라·이영선과 한국항공우주(KAI) 비리 혐의자들을 열거했다.
검찰은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를 경찰 수십 명이 경호하는데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을 위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사법제도 자체의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법원은 검찰의 입장이 발표된 지 약 4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기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형사공보관실의 의견’을 내 반박 입장을 개진했다.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데도 수사의 필요성만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 또 영장전담 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