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3대 반칙(음주운전, 보복·난폭 운전, 얌체 운전)이 심해지자 경찰도 반칙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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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이 지난달 11일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진행한 교통경찰 활동에 관한 시민 선호도 조사. 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경찰청은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 및 교통질서 확립 대책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3대 반칙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시민들이 원하는 교통경찰 활동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15일까지 해수욕장 및 시내 번화가 15개소에 조사판을 설치했다.
총 773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바로잡기 원하는 교통 무질서 행위로 ‘음주운전과 보복·난폭운전 단속’이 1404표(18.1%)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얌체운전 단속이 1218표(15.8%)로 2위, 주요법규위반 단속이 718표(9.3%)로 뒤를 이었다. 교통 3대 반칙행위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크게 나타난 것이다.
부산경찰청은 양적인 단속 관행을 탈피하고 교통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전체 교통질서 준수 의식을 저해하는 중요 법규 위반 행위 및 고질적인 얌체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적 얌체운전 단속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출·퇴근 정체지역과 주요교차로 등에 캠코더 단속장비를 설치해 교차로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 단속을 하고 있다.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일상생활 속 불안을 가중시키는 음주와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해 교통안전문화 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음주운전 단속은 지난 5월부터 ‘S자형’ 단속 체계를 도입했다. 기존 일자형 음주 단속이 운전자의 갑작스런 도주와 경찰관의 부상을 예방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S자형 단속은 순찰차를 차선에 대각선으로 세우고 단속 장소의 입·출입구를 줄여서 음주운전 차량의 도주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고속도로 위 난폭·보복운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수시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대형차량을 적발한 뒤 차고지 등을 단속해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업자 등을 연중 적발기로 했다.
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