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제353회 국회 임시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아직 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나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창원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국회 임시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처리할 32개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6 김성태 의원 등 30명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했고 지난달 4일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소관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 법률안에는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 정부 직할로 두고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현재의 5개 구 대신 옛 창원, 마산, 진해 등에 3개 자치구를 설치하고 주민투표로 이들 자치구의 구청장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원회의 심사를 앞두자 안상수 창원시장은 김성태 의원과 권은희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방문해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한 목적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고 ‘광역시 승격’은 국가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수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