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교통사고의 사건 처리가 빨라진다.
부산경찰청은 28일부터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전자적 송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무면허 사건에만 사용하는 전자 약식 시스템을 당사자간 다툼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교통사고에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인명피해 교통사고 중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가 66%가량을 차지한다.
전자적 송치 제도의 시행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인명피해 사고 중 공소권이 없는 사고는 모든 송치서류를 전자적 작성으로 대체한다. 총 17종의 종이 수사서류를 9종의 전자문서로 축소하고, 검찰 불기소 처분이나 1심 선고 확정 때 종이서류는 폐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적 송치 제도 확대로 교통조사관의 업무가 경감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수정·보완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