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측 “기준치 넘은 적 없다”
- 주민 대책위 구성해 대응 예고
대규모 공장부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로 인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주택 균열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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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북정동 주택가의 한 주민이 방 안 천장에 생긴 구멍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
23일 경남 양산시에 따르면 S종합개발은 북정동 대동1차 아파트 뒤편 임야에서 8만8000㎡ 규모의 공장 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애초 A업체가 2008년 허가를 받아 2012년부터 공사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4월 현 업체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인근 주민들은 올 초부터 공사장 발파 때문에 주택 균열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택가는 사업장과 직선거리로 500m가량 떨어져 있다.
손모 씨 주택의 경우 3층 안방 천장에 큼지막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손 씨는 “한 달 전에 피해를 보았는데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김모 씨 집은 주택 2층 콘크리트 난간 받침대가 5m가량 떨어져 나가 있었다. 김 씨는 “지난 5월 중순 공사장 발파로 난간이 무너졌다. 만약 밑에 사람이 있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고 말했다.
피해 주민들은 “하루 5,6번 발파를 할 때도 있다. 수년간 진동이 축적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발파 현장이 주택가 쪽으로 가까워 지고 있어 피해가 더욱 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현재 피해 접수를 하고 있으며 대책위를 구성해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전문업체에 위탁해 발파 때마다 진동 측정을 하는데 기준치를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다. 조만간 주민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