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SBS는 유명 주먹밥 프랜차이즈업체 대표가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해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단독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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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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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된 인물은 30대 초반 나이에 전국 90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된 오모 씨다.
그는 청년 창업의 ‘성공신화’로도 여러 차례 소개됐던 인물.
SBS는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2015년 5월 서울 한 호텔 객실에서 여성 3명에게 알약 환각제를 나눠주고 같이 먹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히로뽕을 구입해 지인들과 호텔과 자신의 집에서 세 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오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자신의 부를 이용해 마약 범죄의 온상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SBS 보도가 업체 대표를 ‘오모 씨’로 특정한 가운데, 일부 네티즌은 보도를 통해 전해진 오 씨와 해당 업체 정보를 근거로 특정 업체명을 추론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