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고장난 아파트 승강기에 갇혀 119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관리소장이 승강기 파손을 우려하며 강제 개방을 반대해 결국 여성이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남부경찰서 제공
1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부산 남구 대연동 한 아파트 1층에서 A(여·42) 씨가 1층에서 탄 승강기가 문이 닫히자마자 작동을 멈췄다. A 씨는 친정 어머니, 8살난 아들과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승강기에 올랐는데 곧장 문이 닫혀 혼자 갇혔다.
A 씨는 곧장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8분 뒤 아파트 보안요원이 출동했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자 A 씨는 119 구조대에도 신고했다.
8분 만에 도착한 구조대는 장비를 동원해 승강기 문을 개방하려고 했다. 문을 12㎝ 벌렸을 때 관리소장이 승강기 파손이 우려돼 수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구조대를 막아섰다.
답답해진 A 씨가 남편에게 전화했고, 남편은 20여 분 만에 도착했다. 남편이 “당장 문을 강제로라도 열어라”고 소리를 치고서야 119 구조대원들이 승강기 문을 열 수 있었다.
40분 넘게 승강기에 갇혀있었던 A 씨는 문을 열었을 때 실신한 상태였다. A 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갇혀 있던 중 과호흡으로 인한 두통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 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관리소장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