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칼이 소비자를 기만한 랜덤박스 업체를 향해 번뜩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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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치보이 랜덤박스 판매 화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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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랜덤박스(박스를 개봉하기 전에는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상품)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에 적발돼 3개월간 관련 상품 판매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세 업체는 △더블유비(워치보이) △우주그룹(우주마켓) △트랜드메카(타임메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1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간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제재를 내렸다.
최근 랜덤박스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전제에 ‘우연성’이라는 사행성을 가미한 상품으로,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위 판매업자들은 “대박 아니면 중박! 쪽박은 없습니다”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도입된 랜덤박스는 현재 온라인분야에서도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날 공정위에 적발된 더블유비는 총 41개의 브랜드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9개의 브랜드 시계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이와 함께 해당 상품들을 무작위로 선택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재고유무 등에 따라 일부 브랜드를 자의적으로 선택해 소비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주그룹 역시 68개 시계중 46개 시계만 공급했고, 트렌드메카는 71개중 9개의 브랜드 시계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 후기를 임의로 삭제하고 허위로 이용후기를 게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이 중 트렌드메카의 경우 자사가 소비자로 가장해 거짓후기를 올리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다수이며 소비자 기만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고강도 제재를 내렸다. 이번에 행해진 영업정지 명령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의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