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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옥야고 “내년 1학급 감축 부당”

학교 비리 직원 해임하지 않자 교육청, 원포인트 아웃제 처분

  • 이민용 기자
  •  |   입력 : 2017-08-17 19:20:0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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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시행전 사건·관련법 무관
- 신입생 25% 줄면 명문고 위기”
- 학부모회, 취소 청구 소 제기

신흥 명문고교인 경남 창녕옥야고등학교가 경남도교육청의 학급 수 감축 처분으로 존폐 기로에 놓였다. 이에 학부모회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창녕옥야고등학교 학부모회와 학교법인은 경남도교육청의 2018학년도 1개 학급 수 감축 처분과 관련 창원지법에 ‘감축 처분 취소 청구 소’를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논란은 도교육청이 지난 5월 18일 창녕옥야고 측에 ‘건전사학육성 추진 결과 알림’ 문서를 통해 내년도 입학생부터 1개 학급을 줄이도록 통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감축 이유는 도교육청 내부 지침인 ‘원포인트 아웃제’를 근거로 학교 측이 해임 대상인 비리 직원을 해임하지 않고 사직처리했다는 것이다. ‘원포인트 아웃제’는 도교육청이 부패척결을 위해 100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 및 성범죄, 학생 성적 조작을 한 교직원에 대한 해임, 파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창녕옥야고는 2014년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행정실장이었던 A 씨가 학교급식 식재료인 건 고추를2011년부터 2013년까지 38차례에 걸쳐4963만 원어치를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측에 해당 직원에 대해 해임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임 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후 사직처리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회는 경남도교육청의 처분이 형평성은 물론 법리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이 근거로 내세운 ‘원포인트 아웃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반면 창녕옥야고 직원의 비위행위는 2014년 7월까지 발생돼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의 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 규정은 교원을 대상으로 해 행정실장인 직원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교육청과 학교의 갈등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게 학부모 측의 주장이다. 창녕옥야고는 현재 한 학년당 4학급씩 모두 12학급이 있지만 내년부터 한 학급이 줄어들면 신입생이 무려 25%나 줄어들게 된다. 학급 수 감축은 교사 감축과 운영비 축소로 이어져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교의 존폐마저 위협받게 된다.

창녕옥야고 학부모회 이규집 회장은 “잘못은 행정실장인 직원 한 명이 저질렀는데 그 피해는 학교와 학생이 떠안는 격”이라며 “도교육청이 진정으로 학생과교육을 생각한다면 당장 학급 수 감축 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49년 장천고등공민학교로 개교한 창녕옥야고는 창녕군에서도 외곽인 이방면에 있는 작은 사립고지만 높은명문대 진학률을 자랑하고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1,2위를 다투는 명문고교로 성장했다. 이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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