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 위험작업 투입 등도
지난 7일 카타르에 정박 중이던 화학제품 운반선에서 승선 실습을 하던 목포해양대생이 숨진 채 발견되자 해경이 사망 원인 규명 수사에 나섰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국내로 운구된 장모(23) 씨의 시신을 유족 동의를 거쳐 부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40분(현지시간)께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한 G호(1만9998t)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해경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달 중순 부산의 D 선원 공급업체를 통해 싱가포르·일본 합작 선사 소속인 G호에 실습 항해사로 승선했다. 3급 해기사 자격증을 따는데 필요한 1년의 실습경력을 쌓기 위해서였다.
장 씨는 6개월간의 G호 실습을 마치고 내년 초부터 대학 실습선에서 6개월 추가 승선할 예정이었다.
해경 조사결과 당시 장 씨는 상갑판 위에서 미얀마 국적 선원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 당시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다른 선원들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와 작업했던 미얀마 선원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측은 “숨진 장 씨의 작업 종류와 위험성·부당 지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D사 측은 장 씨가 위험 작업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D사 관계자는 “장 씨가 승선 23일밖에 되지 않아 위험한 작업은 시키지 않았다. 열사병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나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기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실습생을 위험작업에 투입하는 게 하루 이틀 일이냐”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박상익 선원정책개발팀장은 “선원 공급업체는 인건비가 생명인 탓에 실습생 활용도가 높았을 것”이라며 “실습생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