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정경유착 따른 부패 범죄”
- 李 “최순실 공갈 탓… 사익 없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익 추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삼성그룹 전·현직 수뇌부의 결심공판에서 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 특검은 ▷삼성그룹 2인자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큰 틀의 합의를 했다. 또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와 주요 정부 부처가 동원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며 범행이 진행됐다.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들을 공정하게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정황 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혐의 전부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 승마 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결코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53차례나 진행된 ‘세기의 재판’의 선고공판을 오는 25일 오후 연다.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가능성도 크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