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사는 원룸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훔치려던 남성이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38)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25분께 B(여·28) 씨가 혼자 사는 북구의 한 원룸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휴대전화 카메라 줌인 기능을 이용해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B 씨의 집 현관이 내려다보이는 계단 난간에 담뱃갑을 테이프로 고정해 놓고 뒤편에 전화기(사진)를 걸쳐놓았다.
범행 당시 A 씨는 B 씨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뒤 반응이 없자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집 안에는 B 씨가 있었다. 현관문을 연 A 씨와 B 씨의 눈이 마주쳤다. 놀란 B 씨가 비명을 지르자 당황한 A 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경찰은 원룸 출입구 CCTV를 확인해 A 씨를 붙잡았다. 알고 보니 A 씨도 이 원룸 입주민이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