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 이어 인천에서도 지난주말 시간당 50㎜의 폭우에 사람이 숨지는 등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23일밤 9시54분께 남동구 구월동 한 연립주택 반지하에서 90대 노인 A 씨가 침수된 방 안에 누운 채 물에 떠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거동이 불편한 A 씨가 미처 집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물론 침수로 인해 주택 371곳을 포함해 차량 침수 피해도 속출했다.
앞서 청주 침수 당시 손해보험업계는 침수 피해가 550여 건, 피해액은 43억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침수차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중고 자동차 거래에서 침수차량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폭증했다.
지역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는 차량의 성능과 상태점검기록부 조작이 어려워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에서 침수차를 속이기는 쉽지 않다.
자동차 구입자 또한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록된 자동차가 받은 보험 등 서비스 내역을 통해 해당 차량의 침수 피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카히스토리에는 자차 보험 가입자가 아니거나, 침수 피해 시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력에 남지 않는 만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지역 자동차매매협동조합 관계자는 “만약 중고차 딜러를 중간에 끼고 사들인 중고차가 침수차로 확인되면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개인 간의 자동차 거래에서는 이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
조합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 시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해 침수피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 진흙냄새나 심한 곰팡이 냄새 등 악취가 난다면 침수 피해를 의심해볼 수 있다.
또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흙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변색이 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끝으로 시거잭, 시트 밑 스프링, 트렁크 바닥, 연료 주입구 등 진흙을 닦아내기 어려운 부분을 살피는 것도 판별에 도움이 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능하다면 인근 정비소에서 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