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품수수를 보고했다는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인 이모(68·구속기소)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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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허남식(68·가운데) 전 부산시장이 자신의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또 부산시가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에 나선 것으로 미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허 전 시장의 동문이자 향토기업의 사장인 이 씨와 함께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7일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공소사실을 두고 다투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허 전 시장은 선고 직후 "매우 억울하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이 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얻어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보고 허 전 시장과 이 씨를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과 이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허 전 시장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이 씨에게 3000만 원을 줬다'는 이 회장과 이 씨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 씨가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추후 (금품수수가) 허 전 시장에게 알려지면 (자신이) 사기꾼으로 치부될 수 있고 허 전 시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이 씨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