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의원 "경쟁력 강화 도움"
- 시, 통과 위해 다각적 활동 나서
경남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창원시는 "시의 광역시 승격과 관련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6일 밝혔다.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은 총 179개 신규·개정 법안 가운데 102번째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 법률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이 지난해 11월 16일 대표 발의했고 모두 30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법률안 대표 발의자인 김성태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발의 취지를 설명했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까지 마쳤다.
김 의원은 "창원시는 광역시를 능가하는 수준의 규모와 위상을 갖추고 있으나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어 대도시 행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시 경쟁력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창원시뿐 아니라 주변 도시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남권의 강력한 메가시티벨트 구축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법률 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법률안은 앞으로 법안 심사 소관 소위원회인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로 이첩돼 본격적인 심사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 안전행정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접촉해 나갈 방침이다"며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게 정치권 동향과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수윤 기자 synh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