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이 지난해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발병해 화제를 모았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맥도날드 고소 기사회견이 열렸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황다연 변호사는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4)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맥도날드 한국지사 측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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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지난해 9월 A양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A양은 이른바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출혈성장염과 HUS(용혈설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A 양은 2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한 번에 최소 6장이 함께 구워지며, 굽는 시간과 온도가 세팅돼 최소 200도 이상 고온으로 조리되기 때문에 패티가 덜 익혀질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해당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맥도날드 측은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