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 GB 해제에도 감사원 제동
- 시, 최근 마산지원 후보지 추천
- 확정 땐 조성사업 활기 띨 듯
10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대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창원시는 복합행정타운 내에 창원지법 마산지원을 설치하기 위해 법원 행정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법원 행정처가 요청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청사 신축 이전 후보지로 회성동 일대 복합행정타운을 추천한 상태다. 후보지를 추천받은 법원 행정처는 이달 말께 현장을 방문, 실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1년 3월 마산합포구 장군동 옛 마산등기소를 리모델링해 문을 열었다. 그러나 건물이 낡고 비좁아 법원 행정처가 신축을 추진 중이다. 마산지원의 이전이 결정되면 검찰도 함께 이전해야 해 창원지검 마산지청까지 복합행정타운으로 옮겨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이주영(창원시 마산합포구) 국회의원이 창원지방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개정되면 복합행정타운 내에 가정법원까지 유치할 수 있다.
시는 법원 행정처가 창원지법 마산지원 이전 신축을 확정하는 등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계획안이 가시화되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경남도와 옛 마산시, 경남개발공사가 2007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역 내에 흩어진 행정기관, 업무지원시설 13개를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다. 경남도는 혁신도시를 진주시에 조성하는 대신 창원에는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2009년 7월에는 사업 대상 부지 전체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4년 초 해당 사업계획이 부적정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참여를 취소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에 시는 이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바꿔 추진했다. 시는 부지 68만5800㎡를 택지와 상업용지로 개발하고 행정기관은 마산회원구청을 양덕동에서 이곳으로 옮기는 내용으로 변경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올렸다. 그러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당초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줬는데 이곳으로 이전하는 행정기관은 1개에 불과하고 공동주택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을 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설치가 확정되면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 등 업무지원시설의 설치도 확정되는 등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창원지법 마산지원 등 공공기관이 이전을 확정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수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