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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면세점에 중국인 관광객이 북적이고 있다. 국제신문DB |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이 보따리상과 결탁해 거액을 탈세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5일 고가의 면세 시계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보따리상 2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밀수입 범행에 가담해 판매행위를 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13명과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보따리상들은 면세점 단골고객 등 9명의 구매자로부터 구매 의뢰를 받은 면세품 또는 구매자가 면세점 직원에게 '키핑'해놓은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로 구입해 일본으로 반출했다가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 한국인 보따리상 편으로 반입한 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면세점 직원을 거쳐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말까지 총 125억 원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면세점 점장부터 판촉사원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면세점의 부정행위로 향후 면세점 지점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