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협의체 구성해 반대 운동
- 구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 준비
- 해운대구, 시에 부지 매입 건의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추진 중인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공원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전방위로 퍼져나가고 있다. '한국의 몽마르트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가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난개발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정부와 부산시에 청사포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남구가 이기대 공원의 사유지를 국비로 사들여야 한다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해운대구는 청사포 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달맞이고개 명소인 해월정이 포함된 청사포공원 30만101㎡(72필지) 가운데 사유지는 절반이 넘는 16만7416㎡(53필지)이다.
김인철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장은 "2020년 7월까지 자치단체가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도시계획(공원)을 해제해야 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사유지의 70%를 기부채납하는 대신 30%를 개발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녹지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청사포 공원 보존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해운대구 우성빌라트(181세대) 주민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공원특례사업 반대운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1인시위도 계획 중이다. 입주민 손병익 씨는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청사포는 이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대구의회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반대하는 결의안 채택을 준비 중이다. 청사포공원이 개발되면 공공 장소가 사유화될 수 있고, 이는 결국 달맞이고개 전체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해운대구의회 유점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시와 최종 승인권자인 구청장이 직접 청사포 보존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오는 10일 청사포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부산에는 청사포 공원을 포함해서 6개 공원 15건의 개발 제안이 접수된 상태다.
부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묶인 사유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