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5채 웃돈 2000만 원 챙겨
- 고수익 미끼 13억 챙긴 2명 검거
- 투자금 돌려막기·유흥비로 탕진
부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아파트 청약 가산점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분양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범죄가 판치고 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일 청약 가산점을 허위로 적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2000만 원을 챙긴 혐의(업무방해)로 박모(44) 씨를 비롯해 전매업자 2명과 분양대행사 본부장 박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청약통장을 양도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일당은 2015년 9월 김모(65) 씨를 비롯한 4명으로부터 청약통장을 양도받았다. 또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입력해 가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동래구 A아파트 5채의 분양권에 당첨되자 총 20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 일당은 청약에 당첨되면 고의로 분양계약을 포기한 뒤 분양권을 예비추첨으로 넘기지 않고 따로 빼돌려 전매 계약을 성사시켰다. 청약 가산점 항목을 허위로 입력해도 계약을 포기하면 증빙서류 제출 없이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전매업자 박 씨는 생활정보지를 이용해 청약통장을 양도할 사람들을 모아 청약에 당첨되면 50만~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 일당의 범행은 청약통장을 넘긴 김 씨가 평소 20점의 가산점으로 청약을 하다 A아파트 청약 때는 70점으로 당첨된 사실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게 들통났다. 경찰은 "분양대행사와 전매업자가 미리 짜고 분양권을 확보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 동래경찰서도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빙자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A(29) 씨를 구속하고 A 씨의 친모 B(여·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모자는 지난 1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동래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20명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 매입해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갖자고 속여 32차례에 걸쳐 13억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모자는 투자자들에게 "아파트 공동 매입에 투자하면 1~2주 내로 10%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또 나중에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모자는 주택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사업을 하다가 피해를 보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피해금 대부분을 돌려막기와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명륜 자이아파트의 실거래 신고내역을 모니터링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66건을 적발해 최근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김진룡 이준영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