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67주년을 앞두고 한 전몰군경 가족이 "어머니가 오래 사셨다고 보훈수당이 깎인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6·25 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 비상대책위 김화룡(68) 위원장은 2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사랑 시점에 따라 유자녀 간 보훈수당이 10배가량 차이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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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충원, 연합뉴스 |
정부는 원래 6·25 전쟁의 전몰군경 배우자, 전몰군경 자녀 중 '어머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만 보훈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다 2001년부터는 어머니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성인 유자녀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
김 위원장의 주장은 1998년 1월 1일 이후까지도 생존한 유자녀에게 수당을 줄 수 없다는 방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1998년이라는 기준도 왜 설정됐는지에 대해 보훈처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자녀회가 15년간 투쟁한 결과 해당 내용을 삭제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다시 '1998년 1월 1일' 기준을 내세우며 수당을 받지 못했던 1만2000여 명의 유자녀들을 상심에 빠뜨렸다.
지난해 보훈처는 "1998년 1월 1일 이후 모친이 사망한 유자녀들에게 매달 11만4000원의 수당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통상 전몰군경 유가족이 110만 원, 1997년 12월 31일 이전 모친이 사망한 유자녀들에게 97만 원이 지급되는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은 "보훈수당은 아버지에 대한 후대의 평가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기준이라면 어머니가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당이 깎이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똑같이 6·25 때 아버지를 잃고 똑같이 슬퍼하고 힘든 삶을 살아온 유가족들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형평성을 맞춰서 1만2000여 명의 유자녀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들이 66만 원가량의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