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이 최순실(61) 씨의 이화여대 비리 관련 재판에서 딸 정유라(21) 씨를 학사비리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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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유라 3차 영장, 연합뉴스 |
이에 따라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된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범죄사실 중 최 씨와 딸 정 씨의 공모관계를 일부 인정했다.
청담고 재학 중 허위자료 제출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하고, 김경숙(62) 전 학장이 학점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교무처장의 학적관리업무 등을 방해(업무방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범죄사실은 검찰이 정 씨의 1,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모두 포함했지만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날 정 씨의 청담고 비리 및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 공모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정 씨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로서는 이날 판결로 정 씨의 유죄 가능성 또한 커진 만큼 '세번째 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대목이다.
검찰은 정씨의 세 번째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또 기각될 경우 역풍을 우려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3차 영장 청구마저 기각되면 오히려 역풍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사람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세 번 청구한 사례가 흔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법조계에서는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국 법원의 영장 기각 논리를 넘어설 정도의 새로운 추가 증거 수집 여부에 달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