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한 고교생과 대학생 3명에게 법원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선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지나치게 형량이 약하다"며 비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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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을 알립니다. 사진=PIXABAY) |
법원은 범행 당시 가해자들이 만 19세 미만인 '소년범'이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했다. 하지만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는 비판이 우세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19)군과 고교생 B(18)·C(18)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범행 당시 모두 소년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께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이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군은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교실에서 동급생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