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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3년째 이용 못해 입주민 분통

양산 주진동 로즈힐 아파트, 부도난 시공사 공사비 미지급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17-06-20 19:30:27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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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 유치권 행사 강행
- 주차장 2곳에 울타리 설치
- 주민들 매일 주차전쟁 곤혹

시공업체(분양업체)와 하청업체 간 분쟁으로 애꿎은 아파트 입주민이 수년간 주차전쟁을 벌이고 있다.

20일 경남 양산시 주진동 로즈힐아파트(청누리 아파트·826세대) 주민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들은 104동과 105동 앞 등 아파트 주차장 2곳(66대)을 2015년 6월부터 3년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A 건설업체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들 주차장에 울타리를 쳐 주차를 못 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동 입주민들이 다른 동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시비가 빚어지는 등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 입주민들이 소방도로로 이용되는 좁은 아파트 진입로변에 무단 주차를 해 출퇴근 시간이면 진·출입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방도로에 무단 주차가 이뤄지면서 화재나 급한 환자 발생 등 위급상황 시 소방차 등이 진입을 못 해 대형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로즈힐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신중운 총무는 "분양대행업체만 믿고 거금을 들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공용시설인 주차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일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은 시공업체 부도로 아파트 내 도로 포장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A건설이 2003년 공사현장인 아파트 주차장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부터다. A 건설은 처음에는 롤러 등 장비를 갖다 놓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다 2015년부터는 울타리를 치는 등 강도를 높였다. 이 아파트는 시공업체 부도 이후 경매에 넘겨져 분양대행업체가 낙찰받아 이를 분양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A 업체 관계자는 "순수 공사비에 지연이자,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손실액이 10억 원이 넘는다. 밀린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도 받아놓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업체 간 다툼에 입주민만 골병을 겪는다며 호소한다. 더욱이 현재 공사비 지급 책임이 있는 시공업체와 분양대행업체는 모두 부도가 났거나 폐업한 상태로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어 입주민들은 더욱 애가 탄다.

입주민들은 "분양대행업체가 약속을 어겨 발생한 피해액이 14억5000여만 원에 이른다. 우선 주차장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양산시가 중재에 나서는 등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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