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0시 25분께 '이대 특혜' 공범 정유라(21)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어머니 최순실과 공모해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방해·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정 씨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혐의다. 그는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
검찰은 또 정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검찰은 정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의 부동산 구매 자금, 덴마크 생활 자금 등에 사용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했다.
정 씨는 2015년 12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24만 유로, 작년 1월 최씨 소유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14만5천 유로를 각각 빌리는 등 총 38만5천 유로를 대출받았다.
검찰은 최근 최씨의 최측근이었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정씨가 2015년에 신고 없이 현금 2만5천 유로를 갖고 독일로 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순실 게이트' 마지막 피의자인 정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후 2시 열린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