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이 금지된 어린 물고기를 판매하던 횟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동해어업관리단(동해단)은 경남 통영시 일대의 자연산 활어 횟집 10곳을 체장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 돌돔을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돌돔은 몸길이 24㎝ 이상 되는 개체만 포획과 유통이 허용된다. 동해단은 해당 횟집에서 어린 돌돔 200여 마리를 압수해 바다에 풀어주었다.
동해단은 횟집에 포획금지 어린 물고기를 공급한 중간 유통업자와 포획한 어선을 찾고 있다.
포획허용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 물고기를 잡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단 관계자는 "흔히 어린 물고기를 잡는 어민만 단속대상인 줄 알지만 유통, 판매하는 사람도 모두 처벌을 받는다"며 "식당 등에서도 물고기를 구입할 때 포획금지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일부 횟집 업주에 따르면 아직도 어린 물고기만 찾는 손님이 적지 않다"며 "소비자들도 어린 물고기를 사지도 먹지도 않는 등 수산자원 보호에 동참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해단은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상의 생산지부터 시작해 육상의 유통단계와 판매처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워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