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상구)은 2011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장애가 확정된 군인도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토록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011년 군인연금법 개정다시 이들 퇴직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토록했지만, 법시행전 퇴직 군인에게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고도 단순히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상이연금 지급의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법의 모순이 해소될 전망이다.
장제원 의원은 "형식상의 법 시행일을 이유로 상이연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판정을 받았다면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입법 상의 모순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앞으로도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