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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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캡처 |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뇌물죄 첫 재판에 출석해서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같이 재판을 받는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공판 개정 선언을 한 뒤 피고인 인정신문, 검사와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 등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앞만 응시하며 법정 내 피고인석에 서 있던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주소를 묻는 말엔 '강남구 삼성동…', 생년월일을 묻는 말에는 '1952년 2월 2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데다,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