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납부때 학생들이 신용카드나 현금 등의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거부한 대학에는 제제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도 학생이 대학등록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현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등록금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납부방법을 대학이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333개 대학중 절반이 넘는 182개 대학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있지 않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등록금 납부에 있어 '학생이 등록금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거부한 대학에는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전 의원은 "등록금 납부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학생의 정당한 권리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