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루트로 상황 알려야"
짙은 황사가 습격한 지난 6일 미세먼지 농도가 덩달아 치솟았다. 부산 기장군은 시간당 330㎍/㎥를 기록하며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치(50㎍/㎥)의 6배를 초과했다. 최악의 대기 상태인데도 부산 환경당국은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다. 반면 경기도와 대전시는 모든 주민에게 '노약자 실외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긴급재난'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대기오염에 관한 정보를 왜 보내지 않느냐"는 불만이 빗발쳤다. 문제는 앞으로도 부산 시민은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유가 뭘까.
16일 환경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 상승에 따라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기준은 '경보발령' 때다. 전국 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300㎍/㎥를 초과하면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 상황으로 여겨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반면 2시간 이상 150㎍/㎥일 때 발령되는 '미세먼지 주의보'는 문자메시지 전송 의무가 없다. 지난 6일 경기도와 대전시에서는 경보가 발령됐지만 부산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47㎍/㎥로 줄곧 '주의보' 상태였다.
예외도 있다. 부산시는 지난 6일 어린이·노인시설 4300곳에 대기오염 심각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홈페이지에서 주의보·경보 문자 전송 서비스를 신청한 3600명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손병철 부산시 기후대기과장은 "대기 상태가 조금 악화됐다고 해서 모든 시민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버스 안내기 420곳과 교통정보 전광판 78곳, 도시철도 행선지 안내기 920곳에 미세먼지 등 대기 상태에 관해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문자메시지 전송이 어렵다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시민에게 대기 정보를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부산시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은 시민이 7만7000명에 이른다. 이들에게라도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심각성을 알리는 SNS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도시철도와 버스의 노선 음성 안내에 대기 정보를 곁들이는 시스템을 갖추면 도움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