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부산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대기 환경이 나쁜 학교 10곳에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점등되는 미세먼지 신호등(사진)이 설치된다. 교사 재건축을 할 때는 임시 교사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16일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종합해 부산 실정에 맞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발 황사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자 교직원과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나쁨'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81㎍/㎥ 이상)가 예보될 경우 야외 수업을 자제하고 창문 닫기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 실시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151㎍/㎥) '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 수업 전면 금지와 등·하교 시간 조정 ▷'경보' 발령 때 임시 휴업 검토이다.
시교육청은 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교사 재건축 때 임시 교사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처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학교 경계에서 200m 이내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심의하고 비산먼지와 소음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교통 요충지나 공장과 가까운 학교 중 7개 학교에 대해선 전문기관에 의뢰해 외부 학습환경을 조사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또 대기 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 10곳을 선정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수신해 3색 신호등으로 점등되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 대책반'도 시교육청에 설치해 주의보 이상 발령 때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미세먼지 예보 상황을 각급 학교에 SMS로 발송한다. 유휴 교실을 활용해 실내 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